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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재테크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by 아르보르 2022. 7. 3.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3년 최저 임금이 2022년보다 460원, 약 5퍼센트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즉 근로자와 회사, 정부 측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로자의 시급입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결정되기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말로 근로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2023년 최저임금과 시급의 실질 인상률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을 근로자가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고, 따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임금제도를 198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최저임금 도입 시기

각국의 최저임금제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1894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시행하였고, 미국은 1938넌, 프랑스는 195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 생각보다 최저임금 도입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그래픽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VS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구분 2022년 전년대비 인상률 2023년 전년대비 인상률
최저시급 9,160원 5.1% 9,620 5.0%
최저임금* 191만 4,440원 - 201만 580원 -

* 2023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수당 포함)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경과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한 시급 1만 890원, 월 227만 601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인 9,160원을 제시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원 수가 고려된 가구 생계비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6월 9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참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수단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는 ①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②일·주·월급 등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③시간급으로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에서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항목을  대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또는 본청에 진정 제기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 마이너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지 않고서는 생활고에 버티기 힘든 저임금 근로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기업도 어렵지만, 저임금 생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 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가 상승률이 6%선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연말 물가상승률이 6%선만 넘어서도 2023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1.0%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이나 노동생산성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격차 개선은커녕 빈부격차 심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지불능력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동결로 극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사용자에게 보전해주는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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