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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전·후 음식주의사항& 검사주기

by 아르보르 2022. 5. 17.

대장내시경 전·후 음식주의사항&검사주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건강검진 대상이라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여 위장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했다.

참고로 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므로,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 검사(FOBT)를 실시하여 반응 있음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분변잠혈 검사(FOBT) 없이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주기

대장내시경은 이상이 없을 경우 50세 이상부터 5년 주기로 받으면 된다. 선종이 3개 이상 나오거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조직검사에서 융모 선종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재검이 권장된다.

 

또,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대변이 평소와 다르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라면 50세 이하에서도 선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사가 권고되고 있다.

 

대장내시경은 건강검진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검진 분야이다. 검진 일주일 전부터 음식에 주의해야 하고 검사 전날 시약을 순서대로 복용해야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조심하지 않거나 하루 전 시약 복용을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체내에 음식 잔재물로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지키도록 하자. 검사 당일 아침, 소변처럼 맑은 물 변을 보면 합격이다.

 

대장내시경 전 음식주의사항

검사 일주일 전 금해야 할 음식은 씨 있는 과일, 해조류, 잡곡밥, 기름진 음식, 야채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01 씨 있는 과일

수박, 포도, 딸기, 참외 등 씨있는 과일은 검사 시약을 복용하더라도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으므로 대장내시경 일주일 전부터 금해야 한다.

 

견과류와 키위도 당연히 피해야 한다. 씨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02 잡곡밥 & 기름진 음식

검은 쌀과 현미, 콩 등 잡곡밥도 일주일 전부터 피해야 한다. 3일 전부터 피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으나,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금하는 것이 좋다. 즉, 흰쌀밥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삼겹살, 중국음식 등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고 포도주스와 유제품류(우유, 요구르트)도 피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 따라서 우유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유의 경우 검사 후에 대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03 반찬류

다시마, 파 줄기, 우거지, 콩나물, 버섯류, 깨도 피해야 할 음식이다.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채소는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기간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04 대장 내시경 전 먹어도 되는 음식

병원의 지시대로라면 검사 일주일 전부터는 흰쌀밥 말고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병원에서는 김치는 언급이 없어 전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김치는 먹어도 된단다. 단, 고춧가루는 발라내고 먹어란다!

 

그럼 뭐 먹느냐고 했더니, 기름기가 비교적 적은 닭가슴살과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삼겹살 구이는 안 되지만, 수육은 가능하다고 했다. 빵과 커피도 먹어도 된다고.

 

대장내시경 약물 

당뇨약은 검사 당일은 복용을 금하고 , 혈압약과 심장약은 검사 당일 아침까지 복용해도 된다.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혈전용해제는 일주일 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저녁식사

대장내시경 검사 전날 저녁은 반드시 반찬 없이 흰 죽으로 식사하고 이후에는 금식이 요구된다. 저녁 6시에 먹는 것이 좋고, 야근 등으로 늦더라도 9시를 넘기면 곤란하니 시간도 꼭 지키도록 하자. 

 

대장내시경 후 식사 및 음식주의 사항

검사 후 가스로 인해 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검사 후에는 과음 및 과식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금해야 한다. 과음 및 과식은 평소에도 좋지 않은 식습관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일반 건강 검진일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따뜻한 죽을 제공 하는데, 국민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제공하는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다.

 

수면 내시경을 받는 경우 검사 당일에는 되도록이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수검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같이 병원에 가도록 하자.

 

검사가 다음 주 월요일이니, 오늘부터 일주일 전 금해야 할 음식 체크리스트대로 식사를 하고 있다. 평소에 얼마나 과하게 먹었던가를 실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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