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가구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만큼 지원자격이 되시는 청년은 꼭 신청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240원의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과 거주 요건
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이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 34세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만 35세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환산율 2.5%를 적용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도 요건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미혼이면 청년 1인이고, 기혼이면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는데요. 만약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즉, 청년 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Q&A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①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여기서 말하는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②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여기서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을 말합니다.
Q&A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자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지원자격이 되었지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도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는 걸 유의해야겠습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시기
① 신청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③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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